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농정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장수용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영만 전무와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어 농축산업 현실과 애로사항을 소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농축산업의 인력문제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특위가 농축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